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문제로 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에 실패한 전 관리소장(A산업개발 출신)이 절차를 주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2명을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규약 제46조 △광주광역시 관리규약준칙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을 그대로 준수했다고 반박한다. 평가위원 5인 이상을 확보해 ‘적격심사제’로 점수를 매겼고, 관리규약 등에 의거하여 평가표를 복사 후 보관했다. 이는 지침 제13조③이 명시한 바에 따라, 사업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평가표와 회의록을 보관하기 위한 정당한 행정 절차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당한 절차를 마치 불법인 양,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방해 혐의로 뒤집어씌워 공격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것은 동구청이다. 지난 2월 26일 배포한 자문의견서에 “평가표 복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있다”는 상반된 문구를 담아 혼란을 키웠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처음부터 규정을 정확히 해석했다면 고소까지 번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