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리주체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작성일 :
2025-07-21 15:26:23
최종수정일 :
2025-07-21 15:26:45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53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주택관리사들은 국회 전자청원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요건 개선’을 요청했으며 지난 6월 13일 주생활연구소에서 개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법, 관리제도가 답인가?’ 포럼에서도 현직 관리사무소장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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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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