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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8일 고용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환경에서 2시간마다 20분씩 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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