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공공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해야”

작성일 :
2025-06-23 10:23:12
최종수정일 :
2025-06-23 10:23:41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182

맹성규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했다. 또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자별로 표준관리규약을 두고 있다.

맹 의원은 “일부 임차인대표회의가 무단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정당한 개정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처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규약의 제·개정권자를 명확히 해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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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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