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했다. 또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자별로 표준관리규약을 두고 있다.
맹 의원은 “일부 임차인대표회의가 무단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정당한 개정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처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규약의 제·개정권자를 명확히 해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