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 등을 위해 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파악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 개정되는 준칙에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와 연차수당, 4대 보험료는 계약상대자(주택관리업자)가 그 지급사유를 입증 및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다.
공동주택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찬성 방법을 기존 과반수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