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노치원 지으면 입주민에 우선권"…아파트 노인시설 갈등 풀릴까

작성일 :
2025-06-23 09:46:16
최종수정일 :
2025-06-23 09:54:41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1966

은평구, 입주민 우선 이용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도 노인요양시설 태부족

공공기여 가능 불구 조합서 '기피시설' 기류 강해

정부 법령 개정 회의적…전문가 "인센티브 줘야"

 

공공기여 노인시설을 두고 정비사업지마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민에게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조합 반대로 건립이 어려워지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꺼내든 당근책이다.

25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은평구는 민간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조성된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입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이면 관계 부처에 건의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노인요양시설은 고령자,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다.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을 받거나 3~5등급자 중 시설급여로 판정되면 입소할 수 있다. 장기요양시설도 있지만 매일 통원하면서 이용하는 ‘노치원(데이케어센터)‘도 있다. 공공기여는 용도·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공공시설을 짓거나 부지를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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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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