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대통령령으로 일원화…갈등 줄인다

작성일 :
2025-05-20 11:52:58
최종수정일 :
2025-05-20 11:53:43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010

권영진 의원 발의…하자 판정기준·보수비 산정방식 등 명문화
법안 공포 2년 후 시행…"공동주택 관리 신뢰도↑"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반복되는 하자 갈등을 줄이고, 하자 관련 소송에 통일된 판단 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하자판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기준이 담겨 있었지만, 법적 효력이 약해 소송에서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자조사 방법과 하자판정 기준, 하자보수비 산정방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이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뿐 아니라 사업주체, 입주민, 관리단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하자 관련 소송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분쟁의 실효적 해결과 입주민 권익 강화가 기대된다.

특히 개정안은 하자판정 기준의 적용 대상을 분쟁조정에서 소송까지 확대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자보수비 산정 방식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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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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