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로 올라가고 응급장비 관리 소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구급차 등 특정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 응급장비 미설치가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과태료를 각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응급장비 설치·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인상된다. 기존에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각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아울러 응급장비 점검 결과 미통보, 응급장비 사용 안내표지판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된다. 매월 1회 이상 장비 점검 후 이를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차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내표지판을 미부착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70만 원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