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결과 심의위 구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일 :
2025-04-17 13:23:15
최종수정일 :
2025-04-17 13:24:10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167

최승용 도의원 “공정성·신뢰 확보 목적”

 

최승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공동주택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운영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개정안이 15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감사 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 관리 감사는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 및 위촉 절차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절차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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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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