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건축물(공동주택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관리주체와 이용자가 따라야 할 행동 요령을 담은 ‘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해 3월 31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2024. 8. 1)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024. 9. 6)’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2023년 12월 공동주택 대상 매뉴얼 배포에 이어 대형마트·병원·업무시설 등 일반건축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