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다. 분리 징수 시행 6개월 만의 '원복'이다.
5일 '방송문화연구'에 실린 '포스트 수신료 시대의 공영방송 재원 구조'(황근 선문대 교수)와 '병렬적 기본 공급을 위한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은 수신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공영방송 재원 구조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황 교수는 공영방송의 이념, 즉 공중의 신뢰를 기반으로 독립성·안전성·공정성을 담보하기에 가장 부합하는 재원은 수신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