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KBS 구조개혁은 일단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어려운데 분리 징수를 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금 (분리 징수가) 본격 시행 후 6개월도 채 안 되는 시점"이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다른 것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수신료)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TV 수상기가 아예 없는 분들이 많다"며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