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내용 등을 새로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선임된 경우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위한 용역 및 공사의 시행·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매월 1회 이상 기본 진단을 실시하고,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용역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낙찰 방법을 정할 때 입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개정했다.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면서 층간소음위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 입대의 회의를 개최할 때는 입주자등에게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