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 존중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10일까지 의견 조회를 실시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가칭)'를 신설해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분쟁 조정 절차를 의무 사항으로 두고,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 등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