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관리주체에 보험금 구상 청구 사례 늘고 있다”

작성일 :
2024-11-25 19:44:09
최종수정일 :
2024-11-25 19:44:52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428

보험사서 소장・직원 업무상 과실 등 이유 들어 소송
‘설치 하자 없고 안전점검 이행시 기각’ 판례 참조를

최근 아파트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관리주체 등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대전 모 아파트를 관리하는 A위탁사도 그런 경우다. A사는 2018년 B보험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을 계약했다. A사 소속 직원들은 2019년 2월경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부녀회 사무실에 수도시설을 설치했다. 같은 해 4월경 수도시설 누수로 전기실 등이 침수돼 아파트 전체에 정전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공용부 침수 손해 및 정전으로 인한 세대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사는 약 2억 원을 아파트 입대의와 피해 세대에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위탁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A사 소속 직원이 수도시설을 부실하게 설치하고, 안전점검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관리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A사는 관리계약 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으로 보험금 2억여 원 중 60%인 약 1억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는 “소속 직원들이 설치한 수도시설은 설치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소속 직원들은 전기실 안전점검을 정상적으로 했으며 당시 누수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사고 원인을 조사한 이 아파트의 종합감사 자료에서 설치상 어떠한 잘못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A사 소속 직원들은 전기설비 안전 점검표에 따라 매일 4회 주요시설을 점검하고,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에도 전기실 안전점검을 했다”면서 B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63866). 법원은 또 “부녀회 사무실이 공용부분이긴 하나 출입문을 잠그고 부녀회 회원들만 사용해 A사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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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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