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과태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해 5일부터 12일까지 회원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조사는 현행 과태료 대상 30개에 대해 시정명령으로 시정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식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시정명령으로 시정 가능하다’, ‘시정명령으로 시정 불가능 또는 부적절하다’ 중 선택하도록 했다.
대주관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명령 규정으로 대체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주관은 이외에도 ▲포괄적인 과태료 규정의 삭제 ▲과태료 금액의 하향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선 협회장은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과태료 규정을 개선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