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예방 및 분쟁해결 지원 기관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하면서 대주관의 업무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국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등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위 구성이 의무화됐다. 층간소음위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 예방 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수강비용은 잡수입에서 부담한다. 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하며 교육 참여 현황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