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입대의 의결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회장 해임은 무효”

작성일 :
2024-11-07 15:35:27
최종수정일 :
2024-11-07 15:35:53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423

500세대 미만 아파트만 관리규약서 예외적 해임 규정 가능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유아람 부장판사)는 충남 천안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를 회장에서 직위해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이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된 A씨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이 됐다. 그런데 입대의 감사가 A회장의 직위해제를 회의 안건으로 제시했다. A회장이 회장 직인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과반수 원칙 및 다른 동대표들의 의결을 무시했으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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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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