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유아람 부장판사)는 충남 천안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를 회장에서 직위해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이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된 A씨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이 됐다. 그런데 입대의 감사가 A회장의 직위해제를 회의 안건으로 제시했다. A회장이 회장 직인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과반수 원칙 및 다른 동대표들의 의결을 무시했으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등의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