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투표를 거쳐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했어요. 전기차 소유주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전기차 소유주는 지하주차장 수리비용을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지하주차장 도색을 새로 했고 앞으로 방수 처리도 할 예정이라는데,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금지하는 안건에 대한 주민 투표만 진행하고 전기차 소유주는 지하주차장 수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경기 수원 한 아파트에 사는 전기차 소유주 A 씨가 전기차 지하주차를 금지한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한 말이다. A 씨가 사는 아파트는 10월 7일부터 이틀간 아파트 관리규약 주차 규정에 “입주민 및 방문객의 전기차 지하주차장 주차 금지”를 명시하는 안건에 대한 입주자 투표를 진행했다. 안건은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됐다.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면 회당 1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계도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전기차 화재 공포가 여전한 가운데 전기차 지하주차를 금지하는 관리규약이나 규정을 만드는 아파트와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입주민 간, 또는 회사원과 회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관리규약 개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 분쟁 시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