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전기차 지하주차 금지,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논란

작성일 :
2024-11-07 15:33:37
최종수정일 :
2024-11-07 15:34:05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860

법조계 “입주민 과반수 동의 얻었다 해도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

 

“아파트 입주민 투표를 거쳐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했어요. 전기차 소유주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전기차 소유주는 지하주차장 수리비용을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지하주차장 도색을 새로 했고 앞으로 방수 처리도 할 예정이라는데,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금지하는 안건에 대한 주민 투표만 진행하고 전기차 소유주는 지하주차장 수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경기 수원 한 아파트에 사는 전기차 소유주 A 씨가 전기차 지하주차를 금지한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한 말이다. A 씨가 사는 아파트는 10월 7일부터 이틀간 아파트 관리규약 주차 규정에 “입주민 및 방문객의 전기차 지하주차장 주차 금지”를 명시하는 안건에 대한 입주자 투표를 진행했다. 안건은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됐다.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면 회당 1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계도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전기차 화재 공포가 여전한 가운데 전기차 지하주차를 금지하는 관리규약이나 규정을 만드는 아파트와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입주민 간, 또는 회사원과 회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관리규약 개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 분쟁 시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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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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