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25일부터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위 구성 의무화

작성일 :
2024-10-17 13:23:58
최종수정일 :
2024-10-17 13:24:24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25

구성원 매년 4시간 교육비는 잡수입에서 부담
사실관계 확인 등 관리규약서 정한 업무 수행

25일부터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법제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심사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층간소음위 구성 의무대상 공동주택 규모를 700세대 이상으로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층간소음위 구성 의무대상을 500세대 이상으로 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적용범위를 다소 완화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현행법상 이미 단지별로 필요한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층간소음위를 구성할 수 있고 많은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세대수가 비교적 적은 단지에 과도한 부담이 주어지지 않도록 의무 대상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위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수강비용은 잡수입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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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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