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겸직할 수 없는 기술인력에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지난달 25일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할 기술인력의 하나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규정하고 있고 소장과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규정과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자 지정 규정을 두고 있다. 대행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지정해야 한다. 이때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