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조세연 "85㎡ 이상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특례 일몰해야"

작성일 :
2024-09-24 10:28:44
최종수정일 :
2024-09-24 10:29:18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48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조세특례 심층평가'

2001년 한시 도입 9차례 연장…내년 연말 종료 앞둬

고소득층 더 넓은 평수 거주…거주비 완화 효과 미미

"현행 제도 일몰하고 59㎡이하 일몰규정 도입 필요"

 

20여년간 유지돼온 국민주택규모(85㎡) 이상 아파트의 관리·청소·경비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특례를 일몰 시켜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85㎡ 이상 아파트에는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만큼 거주비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23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관리용역과 관련 조세특례 감면 규모는 2020년 기준 총 2983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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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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