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는 과도한 과태료 규정, 현실성 없는 장기수선제도, 열악한 고용환경 등의 현안을 개선하기 위한 ‘회원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전략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들은 지자체의 과도한 과태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봤다. 또 소장과 관리종사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부당간섭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보고서는 주택관리사 회원 대상 의견조사 및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통해 경청한 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회원들은 이밖에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 보완 및 수시조정 간소화 △타법령 제·개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관리업무 표준화 및 회원 지원 강화 △외부회계감사 실질화 및 감사 횟수 완화 △TV 수신료 분리징수 대응 △대주관 민원센터 운영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