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매일] 김성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작성일 :
2024-09-09 10:42:31
최종수정일 :
2024-09-09 10:43:21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174

김성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개발, 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되는 주택단지 하나로 관리
재개발사업 등 최근 도심 정비사업은 인접 토지 합쳐 대규모 추진 사례 증가 추세
정비사업 부지 내 도로 설치하는 경우, 서로 다른 주택단지로 구분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주체 별도선임 등 비효율 발생
정비사업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완료한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간주하도록 규정
김성환의원 “실상에 맞는 주택단지 구분 기준 마련해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높이고 국민 주거 편의 도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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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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