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 전기차 주차면 2% 의무화 1년 유예한다

작성일 :
2024-09-09 10:40:40
최종수정일 :
2024-09-09 10:41:15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455

정부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대책’ 확정 발표
소방시설 임의차단・차폐행위 엄정 처벌키로
신축건물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공동주택의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시설 확대(2%) 의무가 1년 유예됐다. 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임의 차단‧차폐와 같은 불법행위를 엄정 처벌한다. 지하주차장 벽과 기둥에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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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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