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끈 아파트 직원에 ‘과실치상’ 적용 가능할까

작성일 :
2024-08-21 16:35:21
최종수정일 :
2024-08-21 16:35:59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91

경찰이 ‘인천 전기차 화재’ 벤츠 가량 소유주와 최초 목격자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를 꺼 피해를 키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사 바로보기]


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