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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전 마진(Safety Margin) 10%는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전기차 90% 이하 충전 제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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