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아이들 물놀이장에 소화용수 쓴 아파트…“최대 50만원 과태료”

작성일 :
2024-08-14 14:47:01
최종수정일 :
2024-08-14 14:48:25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189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화재 진압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는 소화전 물을 사용해 논란이다. 관리사무소 쪽은 ‘(소화전을 사용하면 안되는지) 몰랐다’는 입장인데, 소화전 물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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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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