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구성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 및 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ㆍ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주택관리사협회ㆍ자치구 등 유관 기관 건의사항과 일선 현장의 민원사항, 기존 준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