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일 아파트 내 주민 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에 나섰다.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는데 따른 조치다.
먼저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때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단계 별로 시설개방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과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해 시설개방을 확약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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