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대주관 “정보통신유지관리자 등 의무화, 탁상행정의 진수”

작성일 :
2024-06-26 17:09:41
최종수정일 :
2024-06-26 17:11:18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525

과기부에 5만여 아파트 관계자 반대서명 전달
“공동주택은 유지관리 의무대상서 제외해야”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은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공동주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는 탁상행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항의 방문은 과기부가 지난달 3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반대 의사를 피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장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시행일이 8월 18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고 2026년 7월 18일부터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적용돼 제도 도입을 하루빨리 저지해야 한다는 것.

대주관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종사자, 입주민 등 5만1000여 명으로부터 받은 반대서명을 취합해 21일 과기부에 전달하고 담당 네크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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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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