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KBS)이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본격 시행을 미뤄왔던 티브이(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에 다시 착수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별도의 수신료 고지서가 각 세대에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한국방송의 설명이다.
한국방송은 지난 11일 사보에서 “케이비에스는 한국전력과 계약 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이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의 고삐를 다시 당길 수 있게 된 직접적 배경에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 있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관리사무소)가 입주자 대신 수신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