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법취지 벗어나” “졸속 행정” “인력난” 3단체장 모두 반대

작성일 :
2024-06-04 16:42:43
최종수정일 :
2024-06-04 16:43:06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22

[기획] 정보통신공사업법 대비 (5)3단체장 지적 문제점들
대주관 “유지보수관리 대상 등 공동주택은 제외해야”
전아연 “비용 부담 주체 입주민 의견수렴 과정 없어”
한주협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공동주택에 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공동주택관리 3단체장이 똑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일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법령을 예고했고 27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주관은 또 전국 공동주택 관계자 약 5만 명의 반대서명서를 6월초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반대 서명은 17개 지자체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택관리사 및 관리직원뿐 아니라 입주민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김원일) 회원들까지 참여했다. 반대서명서를 취합한 대주관 관계자는 “전국 아파트 현장에서 이번 시행령에 반대하는 분노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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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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