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30일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대로라면 한국전력(한전)이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고지·징수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 이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둘러싼 논란과 의문점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