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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주민들이 1차아파트에서 독립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강남구청에 신고한 것에 대해 구청 측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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