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절반이 홈네트워크 없다는데…관리자 선임 의무화 과도”

작성일 :
2024-05-31 09:58:52
최종수정일 :
2024-05-31 09:58:52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96

정보통신공사업법 대비 (4) 대주관 반대 의견서 제출
‘관리비 상승・인력난・다른 제도와 중복’ 등 문제 지적
주택관리사 회원・입주민 등 1만9000여명 반대 서명 확보
“공동주택관리법 통해 월패드 등 유지관리 충분” 강조

공동주택 정보통신설비 의무 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3일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동주택의 적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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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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