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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등 사용검사권자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주택관리업계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의무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입주예정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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