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경기도,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작성일 :
2024-05-24 13:30:34
최종수정일 :
2024-05-24 13:31:21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17

道·의회, 분쟁 예방 대책 마련 실시

3년간 민원 12만3424건 전국 절반

 

층간소음이 이웃 간 다툼부터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분쟁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경기도내 층간소음 민원은 6만961건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전체 민원은 12만3천424건으로 전국 민원의 절반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현재 도내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 및 소음 측정은 환경부 산하의 이웃사이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에서 1단계 전화상담을 하고 조정이 안될 경우 2단계 방문상담·소음측정을 진행한다. 이마저도 중재가 안되면 경기도분쟁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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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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