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작성일 :
2024-03-21 13:49:55
최종수정일 :
2024-03-21 13:52:47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637

입찰참가제한 요구 만료일 규정 등 담아

울산시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요구 만료일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지난달 29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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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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