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최초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 소재의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는 최근 성능점검업체와 약 200만 원에 성능점검 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의 A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가 오르는 일이라 입주민들에게 성능점검에 대해 안내하고 적정한 업체를 찾는 사이에 기한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며 “3월 중 첫 성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올해 4월 17일까지 최초 성능점검을 마쳐야 하는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이다. 최초 점검 이후에도 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 성능점검표를 작성하고 기록을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공동주택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성능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