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경비·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회사 등 사업주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근로자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가졌지만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마련된 곳이 적었다. 법과 제도의 내용이 원론적으로만 전달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휴게시설 설치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 또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간 부족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사례도 발생했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최대 1500만 원,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시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법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았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 TF팀을 구성해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아파트 여건과 현실을 고려해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 가이드북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