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아파트 관리소장에 욕설·협박한 입주민 벌금형

작성일 :
2024-02-27 11:14:19
최종수정일 :
2024-02-29 11:11:31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785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 14일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7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2년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 A씨에게 소리를 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나하고 맞서다 제 임기 채우고 나간 소장은 단 한 사람도 없다”거나 “일 안 하려면 집에 가라고”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A씨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A씨가 배관공사 폐자재를 제때 치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씨에게 “이런 XXX 없는 놈” “야 이 XX야”라는 등 욕설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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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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