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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저수조에 대해 관할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만약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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