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 관리소장, 단지 내 저수조 설치 신고해야

작성일 :
2024-01-25 17:01:32
최종수정일 :
2024-01-25 17:01:32
작성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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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아파트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저수조에 대해 관할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만약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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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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