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퇴직급여충당금 과소적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외부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입대의가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한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장원정)은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 입대의가 관리업체 B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입대의는 “퇴직급여충당금 과소적립, 관리사무소장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임대아파트 수도세 이중감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2016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아파트를 관리했고 SH공사는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A아파트를 관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