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입대의 하자소송 시 채권양도 해줘야 배상금 받는다?

작성일 :
2023-10-23 15:08:22
최종수정일 :
2023-10-23 15:08:22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1140

입대의 하자소송 시 채권양도 해줘야 배상금 받는다?

“우리 아파트에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소송을 진행한다면서 각 세대에 채권양도를 하라고 하네요. 해줘도 괜찮은 걸까요?”

한 지인이 최근 이런 질문을 했다. 입대의 측이 ‘아파트 하자소송을 하면 하자도 보수하고 세대별로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채권양도를 하라고 한다는 것. 지인은 아파트에 대한 내 권리를 무작정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같아 석연치 않다고 했다.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하자소송에 참여해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내 하자만 보수 받을 수는 없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채권양도를 해줘도 괜찮은 걸까. 먼저 아파트 하자소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구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하자)보수청구권자를 입주자, 입대의, 관리주체, 관리단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하자보수청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내지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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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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