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입대의 의결사항 공개 시 회장 승인 없이 가능?

작성일 :
2023-09-14 14:12:13
최종수정일 :
2023-09-14 14:12:13
작성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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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의결사항 공개 시 회장 승인 없이 가능?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공개 시 그 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관리주체가 입대의 의결사항 등을 공개할 때 회장의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공개·통지는 그 법적 권한자인 입대의 회장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답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법령 개정 취지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관리주체에게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한 바, 개정 당시 통지 등의 주체를 관리주체로 표현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의 공개 또는 통지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자가 관리주체라는 점을 반영해 기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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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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