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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한국전력 간 의견대립이 이어져온 공동주택 TV수신료 분리징수 업무와 관련해 한전이 세대 직접납부용 전용계좌를 개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수신료 미납분 관리업무는 대주관의 요구대로 관리사무소가 맡지 않고 KBS가 직접 하게 됐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의 ‘준비기간 중 고압아파트 TV수신료 분리징수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대주관에 알렸다. [기사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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