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가 두 아파트에서 7일간 이중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택관리사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20년 3월 23일 경기 과천시 B아파트와 2년간 근로계약을 맺었다. A씨는 이 기간 서울 용산구 C아파트와 2021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2021년 6월 7일 퇴직한다는 사직서를 일주일 전인 6월 1일에 제출했다. A씨가 이중으로 취업한 기간은 6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이다.
판결문에서 “A씨는 C아파트와의 자격 수당을 30만 원에서 7만 원을 적게 받았으나 나머지 임금 항목은 전부를 급여로 지급받았다”며 “B아파트에서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중 7일에 해당하는 액수 전부를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하였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는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는 부과 및 감경 여부에 대해 재량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