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한국전력의 요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따르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협회는 TV수신료 안내, 부과 및 징수는 한전의 업무지만 입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약 3개월간 한시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전이 계좌를 개설해놓고도 이를 제공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안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회는 일부 한전 지사에서 분리신청세대 개별 납부액 고지안내, 미납분의 징수 및 관리까지 관리사무소에 요구하더라도 이는 협회가 한전에 통지한 사항과 다르므로 응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만약 한전이 21일 이후 계좌를 알려주면 아파트로서는 게시판을 통해 입주민에게 공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