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충전설비 기준개선 및 공동주택 등의 정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안을 14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에 설치하는 고압 이상의 변압기는 △변압기 뱅크 단위의 전압, 전류, 전력, 역률 △변압기 온도 및 변압기가 시설된 장소의 주위 온도를 상시 계측하고, 이를 관리사무소 등에 전송할 수 있는 상태감시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고압 이상 변압기에서 상시 감시하는 항목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전 및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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